자녀 증여세 - 면제 한도부터 신고, 절세 팁
Posted on 2026년 2월 22일 • 2 min read • 422 words한국에서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할 때 적용되는 증여세 제도에 대해, 증여세 계산·공제, 신고 절차, 절세 팁까지 추가로 설명한다.

증여세란?
증여세란 부모 등으로부터 재산을 선물받은 자녀(수증자) 가 부담하는 세금이다. 부모가 자녀에게 현금·부동산·주식 등을 주면 일정 금액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한다.
직계존속 → 자녀 증여 시 공제(비과세) 한도
기본 공제(10년 기준)
| 관계 | 공제 한도 (10년간) |
|---|---|
| 부모가 미성년 자녀에게 | 20,000,000원 |
| 부모가 성년 자녀에게 | 50,000,000원 |
| 배우자 | 600,000,000원 |
※ 동일한 증여자로부터 10년간 받은 금액을 합산한다.
예를 들면)
-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2천만 원 증여
- 10년 후 또 2천만 원 증여
- 성인이 된 다음 5천만 원 증여
- 총 9천만 원까지 비과세 가능하다.
혼인·출산 관련 추가 공제(2024~2025년 적용)
- 기본 공제 외에 추가 공제 1억 원이 적용된다.
- 즉, 부모로부터 자녀가 결혼하거나 출산 관련으로 증여받는 경우 총 1억 5천만 원까지 비과세 가능.
- 양쪽 부모에게서 각각 받을 경우 최대 3억 원까지 가능하다.
증여세율 (과세표준 기준)
증여세는 낸다 → 증여세 과세표준에 누진세율을 적용한다.
| 과세표준 (수증자가 받은 증여재산 – 공제액) | 세율 |
|---|---|
| 1억원 이하 | 10% |
| 1억 ~ 5억원 | 20% |
| 5억 ~ 10억원 | 30% |
| 10억 ~ 30억원 | 40% |
| 30억원 초과 | 50% |
신고 및 납부
신고기간
-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.
- 예) 9월 10일 증여 → 12월 31일까지 신고해야 함.
신고자
- 수증자(자녀)가 증여세 신고해야 한다.
신고 방법
-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서 방문 신고 가능.
- 현금 증여의 경우 간편 신고도 활용 가능.
⚠ 신고 안 하면 가산세나 불이익이 붙을 수 있다.
세대 생략 증여(조부모 → 손자·손녀)
- 부모 세대를 건너뛰고 조부모가 손자·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세대 생략증여세가 적용되어, 기본 증여세 외에 30% 할증 세금을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.
평상시 용돈·생활비는 과세 대상이 아니다
- 일반적인 생활비·용돈·교육비로 통상 사용되는 금액은 증여세 대상이 아니다.
- 하지만, 누적 금액이 공제 한도를 넘거나 주택 자금 등 자산 형성 목적이라 판단되면 과세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.
추가로 알아두면 좋은 팁
10년 단위 활용 전략
공제 한도는 10년 기준으로 합산되므로, 큰 금액을 한 번에 주는 것보다 10년 주기로 나눠주는 전략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.
산 가치 상승 전 증여
미래에 가치 상승이 예상되는 자산(부동산·주식 등)은 미리 자녀에게 증여하면, 자산 가치 상승분까지 자녀가 받게 되어 장기적으로 절세 효과가 생길 수 있다.
신고해 두는 것이 유리할 때
공제 범위 내라서 세금을 내지 않더라도 신고를 해두면 나중에 증여 시점과 금액에 대해 명확하게 증빙이 남아 향후 과세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.
최신 세법 개정 동향 (참고)
최근 정부는 증여세·상속세 제도 전반 개편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. 예컨대 공제 한도를 상향하거나 신고 기준 등을 조정하려는 움직임이 있으니, 정책 변화에 주기적으로 주의하는 것이 좋다.
정리
-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할 때 일정 금액까지는 공제(비과세) 가 된다.
- 공제 한도는 10년 기준이며, 혼인·출산 등 추가 공제를 활용하면 더 큰 금액까지 비과세가 가능하다.
- 과세표준에 따라 증여세가 누진세율로 부과된다.
- 신고를 잘 지키고 절세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