“연말정산"이란?
- 직장인이라면 매월 지급받는 월급 속에서 “세전, 세후"라는 단어를 들어봤을 것이다. 세전이라는 것은 세금공제 전이고, 세후는 세금 공제 후를 뜻한다.
- 매월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우리는 그대로를 받는 것이 아니라, 소득에 대한 세금(소득세)을 뗀 후 나머지 금액을 받게 된다. 이렇게 회사에서 월급을 지급하기 전에 미리 세금을 떼고 지급하는 것을 ‘원천징수’라고 한다.
- 미리 떼이는 세금은 각 근로자 한 사람, 한 사람의 세금 부과 기준을 매달 고려하여 징수할 수 없기 때문에, 원천징수할 때에는 급여수준과 가족 수 등만을 고려한 기준(근로소득 간이세액표)을 통해 일괄적으로 책정이 된다.
- 정부가 1년 동안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거둬들인 소득세를 연말에 다시 따져보고, 실소득보다 많은 세금을 냈으면 그만큼을 돌려주고 적게 거뒀으면 더 징수하는 절차이다.
- 정부는 1년 동안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세금을 매달 원천징수하는데, 1년 동안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의료비나 교육비 지출이 증가한다거나 관련 규정이 바뀌면 내야 하는 세금의 액수가 달라지기 때문에 연말정산을 통해 이를 조정한다.
원천징수 금액 > 소득세액 = 13월의 월급
원천징수 금액 < 소득세액 = 13월의 세금폭
근로소득 간이세액표
-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란? 월급여와 공제대상 부양가족 수 별로 매월 원천징수 해야하는 세액을 정한 표이다.
원천징수
- 원천징수는 근로자처럼 급여를 받는 사람이 자신의 소득에 대한 세금을 직접 신고/납부하는 대신 회사에서 즉, 소득을 주는 측에서 소득을 줄 때 세금을 미리 징수하는 제도이다.
- 징수(徵收)는 거두어들인다는 뜻이다. 나라가 세금 걷을 때 주로 쓰는 단어이다.
소득세
소득공제
-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총소득액에서 법으로 정해진 일부 항목에 대한 금액을 제외하는 것을 말한다.
- 공제된 금액을 제외한 액수를 기준으로 세금이 최종 부과된다. 기본 공제, 부양가족 공제, 의료비 공제 등이 있다.
세액공제
- 산출된 세액에서 정책적으로 일정액을 공제하고 납부할 세금을 정하는 말한다.
비과세
- 한자로 非(아닐 비)+ 課(매길 과) +稅(세금 세)를 보면 알수 있듯이 세금을 매기지 않는 것을 말한다.
- 우리나라에서는 소득이 발생하면 일정한 세금을 매겨(=과세) 다양한 방법으로 세금 확보를 하고, 해당 세금으로 나라를 운영할 재정을 충당한다. 그러나 일정 소득 항목에 대해서는 세금을 매기지 않는 ‘비과세’ 혜택을 주기도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