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기 자전거의 종류
• 2 • 244전기 자전거는 크게 PAS(페달 보조) 방식과 스로틀 방식으로 나눈다. PAS 방식은 페달을 밟을 때만 모터가 작동하며, 법적으로 일반 자전거로 분류된다. 스로틀 방식은 페달을 밟지 않고도 레버를 조작해 모터 힘으로만 주행할 수 있으며, 원동기장치자전거(PM)로 분류되어 운전면허가 필요하다. 또한, 두 가지 방식을 모두 갖춘 PAS-스로틀 겸용 방식도 있다.
구동 방식에 따른 분류
전기자전거의 핵심 차이는 전동모터가 어떤 방식으로 힘을 전달하느냐입니다.
PAS(Pedal Assist System) 방식
- 특징: 사용자가 페달을 밟는 힘에 따라 모터가 보조해 주는 방식이다.
- 장점: 자연스러운 주행감, 법적으로 자전거로 인정 (한국은 25km/h 이하만 지원 가능)
- 단점: 페달을 밟아야 동작, 완전 전동 주행 불가하다.
- 법적 분류: 일반 자전거로 분류되어 운전면허가 필요 없다.
- 사용 예시: 카카오T 바이크와 같은 공유 전기 자전거가 이 방식에 해당하다.
- 법적 조건:
- 페달 보조(PAS) 구동 방식
- 차체 공중량 30kg 미만
- 최고 속도 25km/h 미만
스로틀(Throttle) 방식
- 특징: 핸들바의 레버나 버튼을 조작하여 페달을 밟지 않고도 모터 힘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방식이다.
- 장점: 힘을 안 써도 주행 가능, 언덕길에 유리하다.
- 단점: 한국에서는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며, 운전면허가 필요하다
- 법적 분류: ‘개인형 이동장치(PM)‘로 분류되어 운전면허(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)가 필수이며, 자전거도로 주행이 불가능하다.
- 사용 예시: 오토바이와 같이 핸들바 레버로 조작한다.
PAS-스로틀 겸용 방식
- 특징: PAS 기능과 스로틀 기능을 모두 갖춘 전기 자전거이다.
- 법적 분류: 스로틀 기능 때문에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며, 운전면허가 필요하다.
모터 위치에 따른 분류
모터가 어디에 장착되느냐에 따라 주행감과 정비성이 달라진다.
허브 모터형 (Hub Motor)
- 특징: 앞바퀴나 뒷바퀴 중심에 모터가 장착됨
- 장점: 구조 간단, 가격 저렴, 소음 적음
- 단점: 무게 중심 불균형, 정비 어려움
미드 드라이브형 (Mid Drive Motor)
- 특징: 크랭크(페달축)에 모터가 장착되어 체인으로 구동
- 장점: 높은 효율, 언덕 주행 강함, 밸런스 우수
- 단점: 가격 비쌈, 체인 마모 빠름
참고
한국 법규 기준 (2025년 기준)
- 페달 어시스트형(PAS)만 일반 자전거도로 통행 가능
- 최고속도 25km/h, 정격출력 350W 이하일 때 자전거로 분류
- 그 이상은 **원동기장치자전거(전동오토바이)**로 분류되어 번호판, 보험, 면허 필요